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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는 만큼 다들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에 카드를 유리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처리한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똑같은 비용을 써도 카드 종류에 따라 연말에 돌려받는 세금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이에 대해 카드 유리하게 사용하는 방법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 소득공제 조건
▶ 소득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 카드 사용 내역 및 현금영수증 내역이 모두 합쳐서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예시로는, 연봉이 4000만 원인 사람이 1,200 만원을 카드와 현금으로 사용했다면 연봉의 25%인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만 원이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만약 연봉 4000만 원인 사람이 500만 원만 사용했다면 연봉의 25%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2. 소득공제 한도
- 25%를 넘은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으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초과는 25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카드별로 돌려주는 세금이 다르다
▶ 신용카드 공제율: 15%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율: 30%
- 예시 1) 연봉 4000만 원에 신용카드로 1,200만 원을 사용할 시 소득공제를 받는 200만 원의 15% 즉, 30만 원을 소득공제받아요.
- 예시 2) 연봉 4000만 원에 체크카드로 1,200만 원을 사용할 시 소득공제받는 200만 원의 30% 즉, 60만 원을 소득공제받아요.
4.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연말정산에 유리한 카드
-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가 더 많은 세금을 돌려준다고 해서 무조건 체크카드만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각자 더 많은 혜택을 찾을 수 있는 황금비율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 카드별 혜택을 꼼꼼히 체크하자
-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를 넘었다면 어차피 공제 혜택이 적용 되지 않기 때문에 혜택이 더 좋은 카드를 사용하는게 좋을 수 있어요.
2. 소득의 25%를 넘었다면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 총 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을 좋은 카드를 우선적으로 쓰며 25% 이후에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가 더 공제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 이 외에도 추가 공제도 챙겨야겠죠?
-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라면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 공연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 올해는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10% 포인트 올라가 올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비용의 40%를 공제
- 공연 표,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등 문화생활에 대한 공제율도 7월부터 연말까지 40% 소득공제, 올해 7월부터 영화 관람비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존 40%에서 80%로 변경
이와 같이 연말정산 꼼꼼히 체크하고 준비하며 남은 기간에도 소개해드린 꿀팁을 참고하여 13월의 보너스 세금 많이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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