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주택청약3

청약당첨 포기,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 아파트 청약할 때 잘못된 정보 입력으로 인해서 당첨이 되고도 부적격 판정을 받아 취소되는 경우가 올해에만 3000건을 넘었다고 합니다. 복잡한 청약 제도, 어떻게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을지, 정부에서도 실수 방지책을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청약 실수 유형 위장 전입과 같은 부정이 아닌 실수로 정보를 잘못 입력했다가 당첨 이후 검증 과정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취소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이후 1년간 청약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아요!! 1. 실수 유형 예시 가점 계산시 무주택 기간을 잘못 계산한 경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청약하는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해당지역(당해)인지 기타 지역인지 모르고 넣는 경우 같은 세대에서 중복 청약한 경우 등등.. 작년에 청약홈이.. 2023. 12. 22.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 조건과 신청방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 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19~34세이면서 연소득 3,600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청년주택청약은 일반 주택청약 통장보다 금리가 높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반 주택청약에서 청년주택청약으로 전환도 가능하며 신청방법과 유의사항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봐요. 가입조건 1. 나이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이 된다면 현재 나이에서 병역 이행 기간을 빼고 계산된 나이가 34세 이하인 사람 2.소득 - 가입하기 직전년도 소득을 신고한 적 있고 직전년도 소득이 3천만원 또는 3천6백만원 이하 - 근로기간 2년 미만이며, 직전년도 신고소득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 2023. 5. 25.
주택청약 1순위 조건 (Best 2)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통장을 만든 분들이라면 주택청약 1순위가 궁금하시겠죠! 기본적으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에 해당되며 주택건설지역이나 인근지역에 살고 있는 만 19세 이상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분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 양육 및 부모 사망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하는 경우) 지역에 따라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달라집니다. 규제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다른데요, 2023년 1월 기준 전국에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남 3구와 용산구만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난 사람 규제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은 청약통장 가입 후 .. 2023. 5. 2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