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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 전세자금 대출 조건, 한도, 신청방법 총정리

by zumon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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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자격 조건

 

입주 자격 조건은 3가지 계층으로 나뉘어 구분됩니다.

현재 무주택자이며 미혼인 사람으로서 아래 항목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의 경우

- 만 19세~ 만 39세 이하

- 본인 무주택

- 혼인 중 아님

 

대학생의 경우

- 본인 무주택

- 혼인 중 아님

- 대학 재학 중이거나 22년도 입 복학 예정자

- 만 19세 미만 대학생

- 만 39세 초과 대학생

- (단, 본인의 대학 소재 지역 및 연접 시군으로만 신청할 수 있음)

 

취업준비생

- 본인 무주택

- 혼인 중 아님

- 대학 및 고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이며 직장 재직자

 

 

즉, 기본적으로 만 19세~ 만 39세 미만의 청년이 신청할 수 있으며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또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도 입주 자격이 됩니다.

 

입주 우선순위

 

LH청년전세임대의 입주자 선정에 있어서 1순위에 해당이 되려면 3가지 신청 자격 중 하나의 자격 조건을 갖추면 3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수급자 ,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등의 자격을 갖추면 1순위로 선정이 될 수 있지만 특별한 자격이 없더라도 소득과 자산 기준을 갖추면 2순위 3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2순위 요건은 2가지 신청 자격 중 하나의 자격 조건을 갖추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

- 소득 기준: 본인과 부모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00% 이하

- 자산 기준: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기준 총자산 2.92억원, 자동차 3495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소득, 무주택, 거주지역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하여 가장 높은 배점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3순위에 해당이 되려면 3가지 신청 자격 중 하나의 자격 조건을 갖추면서 소득 기준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 소득 기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00% 이하

- 자산 기준: 행복주택의 청년 자산 기준 총자산 자동차 3496만원 이하

 

소득 기준은 본인 소득을 검증하지만 자산 기준은 본인이 세대주일 경우 세대원의 자산도 검증 대상이 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뉘게 되어 모집 공고 내용에 따르면 2.3 순위의 경우 자산을 보는 경우도 있고 보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공고의 내용을 꼼꼼히 살피어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 기간 및 임대 보증금은

1순위와 2순위 3순위로 나뉘는데요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장 6년 거주 가능 합니다.

만일, 입주 후 혼인을 한 경우 재계약 횟수를 추가로 7회 연장 즉, 9회 하여 20년 거주 가능합니다.

 

전세자금 지원 한도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서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 모집공고문 확인 필요!)

 

전세지원금 한도 금액의 위 표와 같으며  만약 저 금액을 초과 할 경우엔 초과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다만!

전세자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여야 하고 셰어형은 200% 이내여야 합니다.

 

즉, 수도권이 1인 거주인 경우에는 1억 2억원의 150%인 1.8억원까지 전셋집을 구할 수 있고,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예시) 추가 부담이 생기는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임대 보증금 100만원 혹은 200만으로 가정을 한다면 ,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1억 8천만원을 LH가 임대인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금액을 청년이 직접 임대인 계좌로 이체하는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LH에서 집주인으로 잔금지급은 계약서 작성 후에 공사 접수일로 부터 3주 후 지급이 되며 , 계약서 작성과 잔금 지급 기간의 차이가 꽤 길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인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합니다.

 

월 임대료의 이자는 연 1~2% 수준으로 현재 시중의 금리대비 매우 매우 저렴합니다.

 

금리가 높은 현재 지금 시점에서 월임대료 부담이 낮아지게 되면 그만큼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니 조건에 맞는 청년은 꼭 LH청년전세 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신청절차

 

1. LH청약센터에 인터넷으로 청년전세임대 신청, 관련 서류 제출

2. LH 무주택 여부, 기존 대출 여부, 1순위 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등등 신청자격과 입주자 선정순위에 대한 검증실행

3. 청년전세임대 입주 대상자를 선정 후 개별안내

4.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찾아보고, LH와 계약을 끼고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꺼려하는 집주인이 있을 수 있음

5. 부동산에 문의하여 권리분석 등 문의하고 적합한 주택을 발견 할 경우 LH 지역본부에 연락하여 권리분석 및 계약가능 여부 확인 후 승인을 받아야 함

6. LH 지역본부의 승인을 받았으면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100만원 지급할 수 있음

7. 집주인과 LH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LH와 입주자 간 전대차 계약을 체결

8. 집주인은 입주자로부터 100만원의 계약금을 받고 LH에서 나머지 보증금 차액을 받는다.

9. 입주자는 LH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대보증금을 집주인에게 계약금 (임대보증금) 중 일부로 포함 100만원을 직접 지급

10. 입주자는 LH에게 월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며, 총 전세보증금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1~2%의 저금리로 산출된 금액을 LH에게 월 임대료로 지급해야 함

 

이때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이용 제공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등등 제출해야하며,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이 되거나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는 모집공고를 꼭꼭 확인 하시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청년의 나이를 벗어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대학생이거나 취업준비생임을 입증하게 된다면 청년전세임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제출서류가 또한 달라지는데요

대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재적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취업준비생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지금까지 LH청년전세자금대출 , 청년전세 임대 제도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작년 대비하여 급변하고 있으며 , 청년 관련 부동산 정책도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본의 틀은 잘 바뀌지 않아도 이러한 요건이 완화가 되거나 지역에 따라서도 조건이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LH청년전세자금 대출을 하고자 하는 청년분들이시라면 기본 개념을 꼭 이해하시고 자세한 내용의 모집공고 및 기타사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건설 경기에 많이 생길 있으니, 변수에 대해서도 미리 미리 알아보시고 대비하시어 모집공고문을 항시 꼼꼼히 체크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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