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양1 주택청약 1순위 조건 (Best 2)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통장을 만든 분들이라면 주택청약 1순위가 궁금하시겠죠! 기본적으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에 해당되며 주택건설지역이나 인근지역에 살고 있는 만 19세 이상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분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 양육 및 부모 사망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하는 경우) 지역에 따라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달라집니다. 규제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다른데요, 2023년 1월 기준 전국에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남 3구와 용산구만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난 사람 규제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은 청약통장 가입 후 .. 2023. 5.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