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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통장을 만든 분들이라면 주택청약 1순위가 궁금하시겠죠!
기본적으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에 해당되며 주택건설지역이나 인근지역에 살고 있는 만 19세 이상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분
-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 양육 및 부모 사망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하는 경우)
지역에 따라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달라집니다.
- 규제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다른데요, 2023년 1월 기준 전국에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남 3구와 용산구만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난 사람
- 규제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은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지나면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 청약 1순위
납입 횟수와 납부 금액을 오래 유지하는게 가장 유리합니다.
- 투기과열지역 : 2년 이상 주택청약 저축에 가입, 24회 이상 납부, 해당 지역에 2년이상 거주 ,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 없는 세대의 구성원이여야 합니다.
- 수도권: 1년 이상 가입, 12회 이상 납부
- 수도권 외: 6개월 이상 가입, 6회 이상 납부
2. 민영주택 청약 1순위
-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을 맞추는게 가장 유리!
가입 기간은 국민주택 청약 기준과 같으며 원하는 주택과 지역에 따라 청약통장에 예치금을 지켜야 해요.
지역 기준은 청약을 넣어서 분양 받고 싶은 지역 기준이 아닌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1순위 후에는 가점제를 적용합니다!
우리나라에 1순위인 사람만 약 1000만 명 있다는 사실 알고계시나요? 그래서 1순위 중에서도 가점제를 활용하여 청약 당첨자를 뽑고 있어요.
가점을 받기 위한 3가지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 무주택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 기간에 따라서 2~32점까지 받을 수 있으나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세는 거며, 그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세면 됩니다.
2. 부양가족은 몇 명인가?
- 부양하는 가족 한명당 5점씩 더해지며, 5~35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청약통장 몇 년 가입했는가?
- 만 15년 이상 가입했을 경우 최대 1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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