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제한이 없는 연 4%대 특례보금자리론
정부는 1월 말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정책 대출 상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어요
만기 최장 50년 고정금리, 소득과 상관없이 대출 가능, DSR에 포함되지 않음
보금자리론은 원래 소득제한이 있죠, 보금자리론은 정부가 저렴한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인데요
부부합산 소득이 연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특례 보금자리론은 소득을 전혀 따지지 않고 연 소득이 1억원이어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우선 DSR, DTI, LTV 이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1. DSR 란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기준으로 빌릴 수 있는 돈의 상한선을 정하는 건데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학자금대출 , 마이너스대출, 자동차할부,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합한 것을 기준으로 연 소득 대비 일정 비율까지 대출해줘요
2. DTI 란 소득에 비해 빚을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는 지표인데요 1년간 갚아야 할 주택 대금의 원금 + 이자를 연 소득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해 계산해요. 일반적으로 DTI가 낮으면 빚을 갚을 능력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3. LTV 란 집을 사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데요 구입할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건데 이때 집값 대비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를 LTV라고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DSR로 잡히지 않아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DSR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빌리는 대출은 용도에 상관없이 DSR에 잡히지 않으며 LTV와 DTI는 각각 70% 60% 적용이 됩니다.
서울에 있는 7억원의 아파트를 사면 LTV 70%를 정용해 4억 9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DTI 60%를 적용한다면 연봉 5,300만원 이상인 사람이 30년 만기로 설정했을 경우 4억 9,000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조건으로 진행이 되는 대신에 다른 요건이 있습니다!
담보 대출받으려는 주택 가격이 시세 9억 원 이하여야 하며 대출 한도는 5억까지 라는 점
※ 무주택자가 집을 사려고 할 때
→ 1주택자가 이사를 할 목적으로 집을 살 경우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에 살던 집을 2년 이내에 팔아야 합니다.
→ 1주택자가 기존에 받았던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려고 할 때
특례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이므로 기존에 변동금리로 받은 대출을 조금이라도 싼 이자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 1주택자가 대출받아서 산 집을 전세로 내어준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용인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용 대출도 은행에서 받을 수 있지만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좀 더 저렴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4~5%대입니다.
만기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가장 낮은 10년 만기의 경우 4.75%, 가장 높은 50년 만기의 경우 5.05%가 적용되며 30년 만기로 대출을 받으면 4.95% 이자율로 적용
▶ 이때, 신혼부부이거나 저소득층, 집값이 6억원 이하라면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ko/index.do)와 스마트 주택금융 앱으로 신청 가능
대출을 신청하고 돈이 나올 때까지는 한 달 정도 소요되며 , 2월에 당장 대출금이 필요하다면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 거치가 불가능하고 만기일시상환도 어렵습니다.
즉, 빌리는 순간 매달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는 거죠
이번 달 30일부터 진행한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여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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