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느 때와 같이 다가오는 연말정산 때 조건에 충족이 된다면 놓치지 말고 꼭 챙겨야 할 게 있죠 바로 월세 사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 공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매달 꼬박꼬박 내는 월세 연말정산 소득공제만 잘 이용한다면 월세 한 달 치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월세 세액공제란?
1년 동안 월세 일부에 해당하는 세금을 감면해줘서 돌려주는 걸 말하는데요
연말정산 기간에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놓치고 지나갈 수 있어요 조건과 증빙서류들을 잘 준비하셔야 해요
2.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 ( 종합소득세 6,000만원 이하)
-자기 소유로 된 집이 없는 세대주 전용면적 85m² (25.7평) 이하 혹은 기준시가 3억 이하인 주택에 거주자
-월세를 살고 있는 집에 전입신고가 된 세대주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때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년에 낸 월세를 12%를 ,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월세의 10%를 돌려줍니다.
3. 월세 세액공제 시 꼭 챙겨야 할 것
월세는 자동으로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기 떄문에 홈택스에 직접 신청하거나 직장을 통해 증빙서류를 내야 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등본,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납입증명서 이 3가지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월세 납입증명서류는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등 집주인에게 지급한 월세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하는데요
월세를 이체한 은행 홈페이지 등에서 계좌이체 영수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때 무조건 월세를 보낸 주체가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즉, 부모님 , 가족 등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월세를 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4. 앞으로는 월세 세액공제 조건이 더 확대된다?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더 확대될 것이라 발표되었는데요 내년부터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년 월세의 15%를, 5,500만원 초과한 경우에는 1년 월세의 12%를 돌려주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 잊지 않고 모두들 꼭 챙겨가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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