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서울택시 심야 할증률이 2배?
서울택시 심야 할증제도가 바뀌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는가요?
12월 1일 밤부터 서울택시 할증이 붙는 시간과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1. 10시부터 서울택시 심야 할증 시작
원래 심야 할증은 12시부터 시작했었는데 , 12월 1일부터 2시간이나 앞당겨진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 할증요금이 붙습니다. 조금이나마 다행인 건 대중교통인 버스와 지하철 운행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2. 심야 할증률이 2배?!
원래 심야 할증 시간인 12시부터는 기본요금의 20%가 가산되어서 계산되었는데 12월 1일부터는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40% 할증금액이 붙고 나머지 시간에는 20% 할증금액이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요금인 4,600원에서 5,300원까지 올라가 버린답니다.
즉, 심야할증 시간에 12시에 택시를 이용하시게 된다면 택시를 타자마자 기본요금은 5,300원 부터 시작 되는 거죠
3. 모범, 대형택시도 심야 할증제도가 적용
서울이 아닌 경기도 등으로 가는 경우 요금을 더 내고 ‘시계 외 할증제도’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원래 모범택시나 대형택시는 심야 할증을 붙여 이용하지 않았지만 12월 1일 부터는 모범택시와 대형택시도 심야 할증과 시계외 할증제도가 적용됩니다.
달라진 서울택시 위 3가지 요금제도 외에 내년 2023년 2월부터는 일반택시 기본요금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이 오릅니다.
기본거리도 현재 2km에서 1.6km로 0.4km가 줄어들고 거리 요금과 시간 요금의 기준도 바뀝니다.
즉 , 미터기로 요금을 측정하는데 평소에도 빠르게 올라가는 것 같은 미터기가 2월부터는 더 빠르게 올라간다.
일반택시뿐만 아니라 모범택시와 대형 택시도 2월부터 기본요금이 변경되는데요
기존 3km에 6,500원에서 7,000원으로 금액이 500원이 더 올라가지만 일반택시와는 다르게 기본거리는 3km로 유지하며 거리 요금 151m당 200원, 시간 요금 36초당 200원의 금액은 유지된다고 합니다.
요즘 물가가 상승하고 있으니 택시요금이 오르는 건 그다지 놀랍지도 않은 거 같아요
대신 택시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들어가는 교통비가 확연히 오르실 것 같아요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서울 근교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서울에서 약속이 있으면 택시요금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 같은 예상이 되네요
수요공급 비대칭으로 인해 서울시민분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 개편과 동시에 택시 공급 또한 개선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평소에 서울에서 택시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제 글을 참고하시어 당황하지 마시고 계산을 잘하셔서 이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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