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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보낸 돈 돌려받는 방법

by zumon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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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보낸 돈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들 큰돈이나 적은 돈이라도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보낸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라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제 글에 집중해 주세요!

큰돈을 만약 다른 사람에게 실수로 보냈다고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이런 경우 은행 등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요청해야 하는데요.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면 반환을 가제할 방법이 없어서 막막했었어요.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나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는 2021년 7월 6일부터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 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이 되었어요.

착오 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1.  기존과 같이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2.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착오 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하게 됩니다.
3.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잘못 보내진 돈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게 되는데요. 이때 , 실무적으로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매입하게 됩니다.
4. 만약 이렇게 진행을 했음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5. 법원이 지급명령을 받아들이면 수취인의 재산을 압류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착오 송금한 금액을 전부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편료와 지급명령 비용을 등 일종의 수수료가 제외됩니다.
-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 송금에 대해서만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할 수 있으니 7월 6일 이전에 발생한 일이라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들 한 번쯤 실수는 할 수 있죠, 다만 정말 돈에 관련해서라면 이러한 일을 겪는 게 좋은 일은 아니기 떄문에 부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송금 전에는 돈을 받는 분의 성함 계좌번호를 꼭 한 번 더 확인 후 송금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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