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 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19~34세이면서 연소득 3,600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청년주택청약은 일반 주택청약 통장보다 금리가 높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반 주택청약에서 청년주택청약으로 전환도 가능하며 신청방법과 유의사항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봐요.
가입조건
1. 나이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이 된다면 현재 나이에서 병역 이행 기간을 빼고 계산된 나이가 34세 이하인 사람
2.소득
- 가입하기 직전년도 소득을 신고한 적 있고 직전년도 소득이 3천만원 또는 3천6백만원 이하
- 근로기간 2년 미만이며, 직전년도 신고소득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이자 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주택 여부
- 본인 무주택인 세대주
- 본인이 무주택이고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3개월 이상 유지 필수)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가입시 제출 서류
1. 소득 증빙
-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과세특례 신청용)
-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 발급서류 표를 참고해주세요!)
본인 무주택 세대주 | 주민등록본 (최근 3개월내 발급서류) |
---|---|
본인이 무주택&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없음 |
무주택세대주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내 발급서류)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2. 각서(양식 따로 제공)
3. 병적증명서 (해당자만)
4.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양식 따로 제공)
일반주택 VS 청년우대형 적용 이자율 비교
일반 청약종합 저축과 청년우대형 청약 저축 이자율 비교에 대해 표를 참고해주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 |
1개월 이내 | 무이자 | 무이자 |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연 1.3% | 연 1.3% |
1년 이상~ 2년 미만 | 연 1.8% | 연 1.8% |
2년 이상~ 10년 미만 | 연 2.1% | 연 3.6% |
10년 초과 시 | 연 2.1% | 연 2.1% |
납입 금액 5천만원 한도 내에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일 경우 1.5% 이자가 추가로 적용되면서 최대 연 3.6%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주택청약 통장에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 전환 시 유의사항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청년우대형으로 바뀐 이후 납입한 때부터 인정되며, 기존 청약통장에 남아 있는 원금은 기존 청약통장 이율로 적용
- 약정납입일은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한 날로 변경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우너금은 연속해서 인정되며 선납 및 연체일수는 연속해서 반영되지 않습니다.
- 청년우대형으로 전활할 시 월 납입금을 추가로 납부가 불가능
- 기존 통장에 납입한 후 전환 신청해야 인정
- 기존 청약계좌로 당첨된 경우 전환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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